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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로 관세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기간 산정

관세청 2013.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부 관세가 없어서 2년 이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사후심사에서 관세율이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초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율이 0%여서 관세를 내지 않았으나, 사후심사에서 세율이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징일(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 추징 #환급신청 #환급특례법 #수출용 원재료 #사후심사 #FTA 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9.

  • 관세청 2013.7.9. 회신에 따름.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기간이 원칙이나, 세율 변경 등 보정·수정 발생시 수정일을 기준으로 환급신청기간을 산정함.
  • 원재료를 관세 0%로 수입해 2년 이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심사에서 FTA 조건 미충족 등이 밝혀져 관세율이 상향(0%→6.5%)되어 추가납부(수정)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정(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함.
  • 즉, 관세 추가납부(수정) 사실이 있는 경우 2년의 환급신청기간이 새롭게 부여되는 것으로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 단 환급금 보정·수정 등은 예외
  • 관세법 제38조의3: 납세신고 내용의 수정 규정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세율 변경 등 보정·수정 발생시 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
사례 Q&A
1. 관세 사후심사로 세율이 상승해 추징당한 경우 환급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후심사로 관세율이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에는 추징(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7.9. 회신과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2. FTA 0%로 수입 후 사후심사에서 관세가 추가 발생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후심사에서 관세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으로 환급신청 기간이 연장됩니다.
3. 환급신청 2년 기간 경과 후 관세 추징 시 환급 가능 조건은?
답변
추가 관세 납부(수정)가 있는 경우, 해당 수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해석과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예외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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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관세청, 2013. 7.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FTA 0%, 관세 0원)에 대하여 2년내 환급신청이 없다가, 사후심사에 따라 세율 변경(협정 6.5%)으로 추징(수정)된 경우 추징일로부터 2년내 최초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연계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①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 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 및 ② 납부세액이 없는 원재료가 수출등에 제공된 이후 세율변경(예: 0→8%)으로 관세 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환급신청기간 2년이 경과되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한ㆍ아세안FTA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가 사후심사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하여 관세율이 변경(FTA관세율 0% → 양허관세율 6.5%)됨에 따라 납부세액을 수정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7. 09. 관세청 2013. 7.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