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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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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관세청, 2013. 4.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부산세관에서 과징금 처분이 있은 후, 다시 양산세관에 적발되어 1차 때 위반과 중첩되는 기간의 위법행위가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별표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 횟수 판단은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1차 적발에 해당됨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