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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 및 횟수 판단

관세청 2013. 4.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세관에서 중첩된 기간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 횟수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각각 다른 세관에 의해 중첩된 기간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 횟수 판단은 적발시점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추가 적발이 있더라도 1차 적발로 간주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허위표시 #과징금 #적발횟수 #위반행위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5.

  • 관세청 2013. 4. 5. 회신·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은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산세관과 양산세관에 의해 중첩된 기간의 허위표시가 적발된 경우에도 1차 적발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별도의 적발이더라도 시기상으로 위반기간이 중첩되어 있을 경우 중복하여 2차로 보지 않고, 최초 적발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과징금 부과 근거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별표: 위반행위 횟수 및 부과 기준은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러 세관에서 동시에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여러 세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동시에 적발되고 위반기간이 중첩된다면, 위반행위 횟수는 1차 적발로 판단되어 과징금 부과 기준도 그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적발시점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원산지표시 위반의 위반행위 횟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횟수는 적발시점 기준으로 결정되며, 동일 내용이 중첩 적발된 경우 1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에 대해 두 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반기간이 중첩되어 여러 세관에서 적발된다 하더라도 위반행위 횟수는 1차 적발로만 처리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서 중첩기간의 위반은 1차 적발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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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방식 관련 질의 회신

 ⁠[관세청, 2013. 4.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부산세관에서 과징금 처분이 있은 후, 다시 양산세관에 적발되어 1차 때 위반과 중첩되는 기간의 위법행위가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

【회답】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별표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 횟수 판단은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1차 적발에 해당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출처 : 관세청 2013. 04. 05. 관세청 2013. 4.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