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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3항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

관세청 2013. 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3항상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및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3항에 따라, 관세율 적용 이외의 사유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제3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라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또 제3국에서 선적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제3국의 세관 등 권한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세법 #원산지증명서 #제236조제3항 #수입물품 #관세청장 지정 #제출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1. 17. 회신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3항에 따르면, 관세율 적용이 아닌 기타 사유로 관세청장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동 조 3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라도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3국에서 선적된 직접운송원칙에 합당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2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3국 세관, 기타 발급권한 기관, 상공회의소가 확인·발행한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조항 각호 어디에 해당되는 형태의 증명서라도 제출 형식상 인정될 수 있으며, 직접운송원칙 충족시에는 발급주체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3항: 관세율이 아닌 기타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에 적용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3항제2호: 제3국에서 선적·직접운송 원칙이 합당한 물품의 경우, 제3국의 세관, 발급권한기관, 상공회의소 발행 증명서 인정
사례 Q&A
1.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3항 원산지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3항의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율 적용 이외의 사유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제출이 요구되는 증명서입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해당 조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증명서라면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제3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제3국에서 선적해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된 물품의 경우 제3국의 세관 및 기타 권한 있는 기관,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인정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3국의 권한 기관이나 상공회의소 발급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세청장 지정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방식은 자유로운가요?
답변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이라면 제236조제3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라면 제출이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동 조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라면 모두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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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3항 법령해석 요청

 ⁠[관세청, 2013. 1.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법령해석 요청

【회답】

1. 귀 법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무법인에서「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3항의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관세율의 적용이 아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되어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동법시행령」제236조제3항에 따라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가능함. ㅇ 제3국에서 선적한 물품으로서 직접운송원칙에 합당한 물품은「동법시행령」제2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제236조



출처 : 관세청 2013. 01. 17. 관세청 2013. 1.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