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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2. 이전 분양권 매입 주택,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재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401[법규과-1728]  ·  2023.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2.12.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 완공되어 기존 거주주택 양도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재차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19년 2월 12일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기존 거주주택 양도 후 재차 양도될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생애 1회 제한 규정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이전 분양권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중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생애 1회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401[법규과-1728]  ·  2023. 06. 2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401[법규과-1728](2023.6.29.) 회신에 따르면, 2019.2.12.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기존 거주주택(A)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5조 제20항) 혜택을 받은 이후 해당 분양권(D)에서 완공된 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생애 1회 제한과 무관하게 종전 규정에 근거해 또다시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는 분양권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일이 반드시 2019.2.12. 이전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D) 역시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실거주 등 기타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특칙은 부칙에서 명확히 예외 취급되고 있으나, 사안별로 세부 조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 담당 부서와 사전 확인 필요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또는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비과세 인정 요건 명시(보유·거주기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생애 1회 제한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전) 및 부칙 제7조: 2019.2.12.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정의 및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2019년 2월 12일 이전 분양권 취득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차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예, 2019.2.12. 이전 분양권 거래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을 생애 1회 제한 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분양권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시점이 2019.2.12. 이전임이 증빙되면 종전 규정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일반 임대주택 특례 비과세 혜택 이후 2019년 이전 취득 분양권 주택 양도시 세금은?
답변
기존 임대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에도 관련 요건만 충족된다면 2019년 2월 12일 이전 분양권 취득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재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은 2019.2.12. 이전 분양권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생애 1회 제한 없이 이전 규정 적용 가능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분양권 완공 주택 2년 실거주 후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답변
분양권 주택 양도 전 실거주 2년 이상 등 소득세법 시행령 154·155조의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따라 완공 주택 2년 거주 등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 충족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9.2.12. 전에 거주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생애 1회 제한 적용 여부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2019.2.12.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분양권(D)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C)을 2019.2.12. 전에 취득하는 경우로서,주택분양권(D)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A)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16.11월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을 명의로 취득

○‘17.4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B주택 갑(을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

-‘17.5월 B주택 임대사업(4년 단기) 세무서 및 구청에 등록하고 임대 개시

○‘17.8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C주택을 갑 명의로 취득

  -‘17.10월 임대사업(4년 단기) 세무서 및 구청에 등록하고 임대개시

○‘19.7.2. A주택을 양도

  - 실거주 2년 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신고

○‘19.7.2. D주택을 완공되어 취득

 -‘16.9.12. D분양권을 갑이 매매로 취득

○‘20.7.9. B,C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23.5.8. D주택 양도

  -2년 이상 실거주함

  * B·C주택은 소득령§155⑳(2)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1세대가 2019.2.12.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55⑳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19.2.12.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19.2.12. 이후 주택으로 완공되어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차 소득령§155⑳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출처 : 국세청 2023. 06. 29. 사전-2023-법규재산-0401[법규과-17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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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2. 이전 분양권 매입 주택,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재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401[법규과-1728]  ·  2023.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2.12.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 완공되어 기존 거주주택 양도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재차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19년 2월 12일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기존 거주주택 양도 후 재차 양도될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생애 1회 제한 규정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이전 분양권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중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401[법규과-1728]  ·  2023. 06. 2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401[법규과-1728](2023.6.29.) 회신에 따르면, 2019.2.12.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기존 거주주택(A)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5조 제20항) 혜택을 받은 이후 해당 분양권(D)에서 완공된 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생애 1회 제한과 무관하게 종전 규정에 근거해 또다시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는 분양권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일이 반드시 2019.2.12. 이전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D) 역시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실거주 등 기타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특칙은 부칙에서 명확히 예외 취급되고 있으나, 사안별로 세부 조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 담당 부서와 사전 확인 필요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또는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비과세 인정 요건 명시(보유·거주기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생애 1회 제한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전) 및 부칙 제7조: 2019.2.12.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정의 및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2019년 2월 12일 이전 분양권 취득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차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예, 2019.2.12. 이전 분양권 거래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을 생애 1회 제한 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분양권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시점이 2019.2.12. 이전임이 증빙되면 종전 규정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일반 임대주택 특례 비과세 혜택 이후 2019년 이전 취득 분양권 주택 양도시 세금은?
답변
기존 임대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에도 관련 요건만 충족된다면 2019년 2월 12일 이전 분양권 취득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재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은 2019.2.12. 이전 분양권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생애 1회 제한 없이 이전 규정 적용 가능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분양권 완공 주택 2년 실거주 후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답변
분양권 주택 양도 전 실거주 2년 이상 등 소득세법 시행령 154·155조의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따라 완공 주택 2년 거주 등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 충족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9.2.12. 전에 거주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생애 1회 제한 적용 여부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2019.2.12.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분양권(D)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C)을 2019.2.12. 전에 취득하는 경우로서,주택분양권(D)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A)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16.11월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을 명의로 취득

○‘17.4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B주택 갑(을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

-‘17.5월 B주택 임대사업(4년 단기) 세무서 및 구청에 등록하고 임대 개시

○‘17.8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C주택을 갑 명의로 취득

  -‘17.10월 임대사업(4년 단기) 세무서 및 구청에 등록하고 임대개시

○‘19.7.2. A주택을 양도

  - 실거주 2년 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신고

○‘19.7.2. D주택을 완공되어 취득

 -‘16.9.12. D분양권을 갑이 매매로 취득

○‘20.7.9. B,C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23.5.8. D주택 양도

  -2년 이상 실거주함

  * B·C주택은 소득령§155⑳(2)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1세대가 2019.2.12.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55⑳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19.2.12.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19.2.12. 이후 주택으로 완공되어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차 소득령§155⑳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출처 : 국세청 2023. 06. 29. 사전-2023-법규재산-0401[법규과-17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