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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일시 보유 자기주식 처리

서면-2021-자본거래-2952[자본거래관리과-346]  ·  2021.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평가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자기주식 #자산평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2952[자본거래관리과-346]  ·  2021. 07. 07.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2952(2021.7.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자산 항목에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2616, 서일46014-10200, 재재산-1494 등)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소각·자본감소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일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자산에서 평가하는 것이 현재 국세청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방식을 규정(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으로, 자산을 해당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부채를 차감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부동산 등 자산 비율 80% 이상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 적용.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 평가에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기주식의 구체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 총액에 자기주식 평가액을 포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평가가 이뤄집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2952 회신에서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자기주식을 소각·자본감소 목적일 때 평가방식이 다른가요?
답변
소각이나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되며, 해당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재삼46014-877 등)에서 소각·자본감소 목적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본차감으로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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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면-2020-자본거래-2616(2020.7.6.),서일46014-10200(2001.9.19),재재산-1494(2004.11.10)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상증법 §54④3에 따라 순자산가치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법인)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 10%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이 10%이상 보유한 자기주식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치방법으로 평가할 때 자산총액에 가산하는 토지, 건물 등의 평가차액이 있을 경우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4. 관련예규

 ○ 상증, 서일46014-10200, 2001.9.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X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 자기주식수 × X )

총발행주식수(자기주식 포함)

     * X : 1주당 순자산가액

 ○재삼46014-877, 1999.5.10.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나.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재재산-1494, 2004.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증, 서면-2020-자본거래-2616[자본거래관리과-345], 2020.7.6.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서일46014-10200(2001.9.19.), 재재산-1494(2004.11.10.), 제도46014-10291 ⁠(2001.3.28.)

출처 : 국세청 2021. 07. 07. 서면-2021-자본거래-2952[자본거래관리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