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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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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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92, 2021. 9. 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종전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위반사항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ㅇ 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현행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제재 대상행위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임에 따라,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한 상태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 바 현행법에 의거한 위반건축물 단속 및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아울러, 기 시달하였던('10.04.22.)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