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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과태료 이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건축정책과-9492  ·  2021.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계속 법에 위반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은 계속적 위법 상태로 간주되어, 제재 조치 규정이 바뀌었더라도 현행 기준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시정명령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492  ·  2021. 09. 0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92(2021.9.1.) 회신 근거
  •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시정명령 미이행 시, 가벌적 위법상태가 지속되므로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제재 대상행위가 ‘시정명령의 불이행’임을 감안하여, 규정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한 계속 처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현행법에 의거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추가 단속과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2010년 4월 22일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지침을 함께 송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건축법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제79조 (시정명령): 위반 건축물 발견 시 시정명령 부과 및 미이행 시 제재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의 절차와 방법 규정
  •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지침(2010.04.22. 시달): 제재조치 및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건축물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고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과태료 처분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은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이행 전까지 추가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연속해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라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연속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제재조치 규정이 변경되어도 시정명령 불이행이 계속된다면 현행법상 제재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건축법 제80조·시행령 제113조 및 적용지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과 적용지침은 위반 건축물 단속 및 행정조치의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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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종전 과태료 처분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92, 2021. 9. 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종전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위반사항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회답】

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현행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제재 대상행위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임에 따라,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한 상태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 바 현행법에 의거한 위반건축물 단속 및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아울러, 기 시달하였던('10.04.22.)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01. 건축정책과-9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