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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란에 매매업자 대리날인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35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매매업자가 양도행위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날인란에 매매업자 도장으로 대리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매매업자가 양도행위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날인란에 대리인인 매매업자의 도장을 날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위임 사항에 대해 스스로 의사표시가 가능하므로, 위임장이 준비되어 있다면 매매업자를 대리인으로 인정하여 날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대리날인 #매매업자 #위임장 #국토교통부 #차량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5435  ·  2021.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35(2021.08.31.)
  • 매매업자가 양도행위위임장을 제출하면,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날인란에 대리인인 매매업자가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대리인은 의사결정 및 표시를 스스로 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이 있으면 본인 날인란에 대리인이 날인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 양도 절차에서 위임장만 적정하게 갖춘 경우, 양도증명서에 매매업자(대리인) 도장 날인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행위하면 그 효력은 직접 본인에게 미침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의 이전등록): 자동차 이전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함
  •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이전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및 양식 등 규정
  •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의 자격 및 방법을 인정
  • 양도증명서 작성·제출 절차에 있어 대리인 날인 관련 유권해석 적용 가능
사례 Q&A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날인란에 대리인 도장 찍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행위위임장이 준비되어 있다면 대리인인 매매업자가 양도인 날인란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35 회신에 따라, 대리인에게 위임된 경우 대리날인이 허용됩니다.
2. 자동차 매매업자가 양도인 대신 양도증명서에 날인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답변
매매업자가 양도행위위임장을 제출해야 대리인 날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위임장 제출이 있으면 대리인(매매업자) 날인이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3. 자동차 양도증명서 대리날인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114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대리내지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의 날인이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민법과 자동차관리법령,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위임과 대리날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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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업자 대리날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35, 2021. 8. 3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매매업자가 양도행위위임장을 제출하면 양도증명서 양도인 날인 란에 매매업자의 도장을 날인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어 위임장이 있는 경우 양도인 날인 란에 대리인(매매업자)의 도장을 찍어도 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35(2021.08.31.)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31. 자동차운영보험과-54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