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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의 용도변경 신고 및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정책과-4928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구분 독립 건축물을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및 용도변경 신고 절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학원 및 교습소가 위치한 기존 교육연구시설의 구분 독립 건축물을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려면 임차인별로 각각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예외는 허가권자가 구조 등 실태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학원 용도변경 #교습소 신고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바닥면적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928  ·  2021. 05. 0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28 회신(2021.5.4.)에 따른 공식 입장입니다.
  • 학원, 교습소가 위치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기존 구분 독립 건축물을 학원·교습소용으로 사용할 때, 각 임차인별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2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면적을 모두 합산해 용도를 분류해야 하며,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물 구조·사용실태 등을 고려해 종합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원 및 교습소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신고 등 절차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2014.3.24.)으로 창업자 면적 합산 규제가 완화되어, 기존 창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후발 창업자 단독 면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적용이 가능해졌음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학원, 교습소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2: 구분 독립한 건축물은 임차인별로 면적 산정, 단 각목에 해당 시 모두 합산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시 변경 용도의 건축기준 준수 및 용도변경 신고/허가 필요
  • 건축법 시행령(2014.3.24. 개정): 학원·교습소 용도면적 산정 방식 및 규제 완화
사례 Q&A
1. 교육연구시설 구분 건물에 학원 입점 시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각 임차인의 바닥면적 기준으로 500㎡ 미만일 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이 경우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부 2021-05-04 공식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여러 학원이 한 건물에 입주하면 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임차인별로 구분 산정하나, 별표 1 비고2 각목에 해당 시 모두 합산하여 구분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2의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학원·교습소 관련 건축물 규정이 2014년 이후 달라졌나요?
답변
2014년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교습소는 임차인 면적으로 용도분류하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창업자 합산 제한 폐지 및 단독 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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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원 및 교습소의 용도변경 신고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28, 2021. 5.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 관련 운영지침 시달(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674, 2014. 5. 8.)」 및 ⁠「관원 질의 회신(교습소의 용도분류 관련)」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각각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건축법 시행령〔별표1〕비고2.】
ㅇ 건축물대장상 이미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기존의 구분 독립한 건축물을 학원ㆍ교습소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임차인별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하여야 하는지
ㅇ 아니면 상기 운영지침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에만 적용하고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제외함으로써 아래 사례의 경우 용도 변경 신고 없이 기존의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학원ㆍ교습소를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며,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문언 그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인 학원과 교습소는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ㅇ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개정(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으로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면서, 별표1에 비고를 신설하여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 분류하며, 다만, 같은 표1 비고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음.
* 개정 전에는 학원과 교습소를 모두 합산하여 500㎡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 해당
ㅇ 질의의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기존의 구분 독립한 건축물”을 학원ㆍ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임차인별로 각각 면적을 산정하여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이상인 것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용도를 분류하므로,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참고로, 근린생활시설이 시행령 개정 전에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사업장 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쉬워지도록 규제가 완화된 사항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04. 건축정책과-49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