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및 영리목적 임대의 판단 기준

건축정책과-10274  ·  2021.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주 직계가족이 위반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의 영리목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2021년 6월 9일 이전 위반에 반복부과 시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규정은 2021년 6월 9일 이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영리목적 임대 해당 여부는 건축주 직계가족의 사용이라 해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실질적 경제활동을 고려해 허가권자가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건축법 #위반건축물 #임대영리목적 #건축주직계가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0274  ·  2021. 09. 2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274(2021.9.24.) 회신을 근거로 함.
  • 건축법(법률 제176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8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전(2021.6.9.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 위반건축물이라도, 개정법 시행 후 부과 시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라 위반행위자가 임대 등 명확한 영리목적 사용자인 경우, 그리고 반복적‧상습적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 등 영리목적 해당 여부는 위반건축물의 사용자가 직계가족(아들, 손자 등)인 경우에도, 건축주와의 경제활동 관계, 동일 세대 여부, 현행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 직계가족을 반드시 제3자(임차인)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조치 규정
  • 건축법 제80조 제2항: 영리목적·상습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개정, 의무규정)
  • 건축법 부칙 제2조(2021.6.9. 시행): 제80조 제2항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영리목적 임대 등 판단 기준 및 탄력적 운영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임대 등 영리목적 유형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2021년 6월 9일 이전에 부과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도 개정법 가중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2021년 6월 9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개정 건축법의 가중부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건축법 부칙 제2조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시행일 이전 부과분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건축주 직계가족이 위반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직계가족 사용 시에도 경제활동 실질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 판단합니다.
3.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에서 영리목적 임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 등 영리목적은 위반행위자가 소유권 외 제3자인 경우, 실질적 임대수익이나 사업 운영을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에서 임대 등 영리목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274, 2021. 9.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건축법(법률 제17606호) 시행일(2021.6.9.)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하여야 하는지
나. 건축주의 직계가족(아들, 손자 등)이 위반건축물을 사용, 영업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임대 등 영리목적에서 배제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예,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 한하여 배제 등)

【회답】

가. 건축법(법률 제17606호)의 개정이유는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임대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끊이지 않아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과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재량규정)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하여야 하는 규정(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나. 건축법(법률 제17606호)의 부칙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2021.6.9일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하더라도,
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에 대한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경우 에는 가중 부과를 하여야 하는 것(‘갑설)이 타당할 것임
라.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 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함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마. 건축법령에서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는 건축주등(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아닌 제3자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대상으로 사료되며,
바. 직계가족을 제3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직계가족의 거주지와 건축주등의 경제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24. 건축정책과-102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