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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 기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  ·  2021.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액 체납된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해제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액 체납된 불법명의 자동차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납금 확보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나 자동차 공매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 #정당한 사용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5897  ·  2021. 09. 2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2021.9.23.)
  • 고액 체납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는 자가 정당한 사용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즉, 불법명의 차량이라도 실제 정당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체납금 확보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또는 자동차 공매와 같은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운행정지명령’ 집행의 실무적 기준과 정당 사용자의 판단 기준 마련에 참고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 등록, 운행,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정의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의6: 고액 체납차량 등 운행정지명령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44조의8: 운행정지명령 관련 세부 적용 방식
  • 지방세징수법 제7조: 체납처분 및 체납금 징수 절차 명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운행정지명령 요청·통보 및 집행 세부 절차
사례 Q&A
1. 고액 체납된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은 언제 해제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당한 사용자가 확인될 경우 운행정지명령이 불가합니다.
2. 체납액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공매 등으로 체납금 확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사용자 운행 시 운행정지 대신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등 별도 절차를 강조합니다.
3. 운행정지명령의 정당한 사용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유권해석은 차량의 실제 사용주체의 합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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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액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 2021. 9. 2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해제 여부

【회답】

고액 체납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용자가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으며 체납금 확보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2021.09.23.)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23. 자동차운영보험과-58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