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 기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  ·  2021.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액 체납된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해제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액 체납된 불법명의 자동차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납금 확보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나 자동차 공매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 #정당한 사용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5897  ·  2021. 09. 2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2021.9.23.)
  • 고액 체납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는 자가 정당한 사용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즉, 불법명의 차량이라도 실제 정당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체납금 확보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또는 자동차 공매와 같은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운행정지명령’ 집행의 실무적 기준과 정당 사용자의 판단 기준 마련에 참고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 등록, 운행,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정의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의6: 고액 체납차량 등 운행정지명령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44조의8: 운행정지명령 관련 세부 적용 방식
  • 지방세징수법 제7조: 체납처분 및 체납금 징수 절차 명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운행정지명령 요청·통보 및 집행 세부 절차
사례 Q&A
1. 고액 체납된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은 언제 해제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당한 사용자가 확인될 경우 운행정지명령이 불가합니다.
2. 체납액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공매 등으로 체납금 확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사용자 운행 시 운행정지 대신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등 별도 절차를 강조합니다.
3. 운행정지명령의 정당한 사용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유권해석은 차량의 실제 사용주체의 합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고액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 2021. 9. 2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해제 여부

【회답】

고액 체납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용자가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으며 체납금 확보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2021.09.23.)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23. 자동차운영보험과-58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