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회원탈퇴 되었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 2021. 9. 2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해제 여부
고액 체납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용자가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으며 체납금 확보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함■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2021.09.23.)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23. 자동차운영보험과-58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