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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시 '대금 청산일' 해석

법규법인2013-533  ·  2014.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손금불산입 기준상 '대금을 청산한 날'은 토지분양계약서상 잔금 약정일과 실제 완불일 중 어떤 날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손금불산입 기준에서, 토지 매입 시 대금을 청산한 날은 토지분양계약서의 잔금 납부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이 완불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토지매입 #대금청산일 #완불일 #분양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533  ·  2014. 02. 07.

  • 국세청 법규법인2013-533(2014.02.07) 회신에 따름.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분양계약서상의 잔금 납부 약정일이 아니라 해당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로 봅니다.
  • 이는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만약 대금 청산 전에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사용 개시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 따라서, 토지분양계약서의 약정과 실제 납부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기준 및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및 자본적 지출 산입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 토지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준공일로 간주하여 손금산입 시기를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단서: 대금 청산 전 사업 사용 시 사업 사용 개시일을 준공일로 간주.
사례 Q&A
1.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기준의 토지매입 청산일은 무엇입니까?
답변
토지매입 청산일은 토지분양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이 완불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토지를 잔금 납부 약정일 이전에 완불하면 이자 손금처리 시기는?
답변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약정일과 관계없이 실제 완불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손금불산입 이자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실제 완불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이 명확합니다.
3. 분양계약서상 잔금일과 실제 완불일이 다를 경우 건설자금이자 세무처리는?
답변
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는 실제 분양대금 완불일을 대금 청산일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3-533)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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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 토지분양계약서상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인지, 아니면 잔금약정일 전에 실제로 완불한 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1. *. **. 아래와 같이 △△△△공단(분양수탁자)과 산업단지의 토지(용지)에 대한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함

  - 분양위탁자 : □□□□공사 사장

  - 용지의 소재지 : ○○시 ○○ ABC 단지 ○사 ***

  - 계약면적 : **,***㎡, 부지용도 : 산업시설구역

  - 분양금액 : ○○○백만원(단가 ○○만원/㎡)

  - 분양대금 납부 : 2011.*.**.(계약금 납부일)부터 2014.*.**.(잔금 납부일)까지 3년 동안 장기할부조건으로 납부(총 7회 할부)

  - 분양면적확정 및 가격정산(제3조) : 분양면적은 가분할(도상분할) 면적이므로 조성사업 준공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의 분양단가를 적용한 ㎡당 가격으로 정산한다.

 ○ 질의법인은 잔금약정일이 2014.*.**.인데도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2013.*.**. 선납할인을 통해 모두 완불

  - 질의법인이 2013.7.18. □□□□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납부확인서에는 분양면적(**,***㎡)과 확정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4차 중도금 ○○○백만원과 5차 중도금 및 잔금 ○○○백만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납부하였고, 2013년 9월말 현재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약 ○○백만원의 이자비용 발생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출처 : 국세청 2014. 02. 07. 법규법인2013-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