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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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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 토지분양계약서상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인지, 아니면 잔금약정일 전에 실제로 완불한 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1. *. **. 아래와 같이 △△△△공단(분양수탁자)과 산업단지의 토지(용지)에 대한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함
- 분양위탁자 : □□□□공사 사장
- 용지의 소재지 : ○○시 ○○ ABC 단지 ○사 ***
- 계약면적 : **,***㎡, 부지용도 : 산업시설구역
- 분양금액 : ○○○백만원(단가 ○○만원/㎡)
- 분양대금 납부 : 2011.*.**.(계약금 납부일)부터 2014.*.**.(잔금 납부일)까지 3년 동안 장기할부조건으로 납부(총 7회 할부)
- 분양면적확정 및 가격정산(제3조) : 분양면적은 가분할(도상분할) 면적이므로 조성사업 준공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의 분양단가를 적용한 ㎡당 가격으로 정산한다.
○ 질의법인은 잔금약정일이 2014.*.**.인데도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2013.*.**. 선납할인을 통해 모두 완불
- 질의법인이 2013.7.18. □□□□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납부확인서에는 분양면적(**,***㎡)과 확정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4차 중도금 ○○○백만원과 5차 중도금 및 잔금 ○○○백만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납부하였고, 2013년 9월말 현재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약 ○○백만원의 이자비용 발생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