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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일반주택 보유, 거주 없는 일반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608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질 거주기간이 반드시 2년 이상 필요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일반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 #1세대1주택 요건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08  ·  2014.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08(2014.8.22) 회신에 따름
  •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거주요건(2년 이상 실질 거주)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 [표2]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 보유만으로는 [표2]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거주주택에 대해 실질적인 2년 이상 거주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사례에서도, 거주기간 미충족 시 일반공제규정([표1]) 적용 또는 특례적용 불가 사유로 처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세대1주택 등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표2]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1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정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명확화.
  • 재산세과-1078(2009.06.01.): 시행령상 요건 미충족 시 표1에 따른 공제율 적용 예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요건(2년 이상 실거주)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08(2014.8.22) 유권해석에서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년 이상 거주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거주주택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거주요건 미충족 시 일반공제규정([표1]) 또는 특례 적용 불가가 됩니다.
근거
유사사례(재산세과-1078) 및 본 유권해석에서 요건 미충족 시 표1 적용 또는 특례배제 원칙을 근거로 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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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법 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

회신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법 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02.28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주택A 취득

- 2012.12.17. 주택임대사업자(장기임대주택) 등록(15채)

- 2014.01.10. 장기임대주택 소유권 보존등기

- 2014.04.11. 양천구 목동 소재 주택A 양도(거주사실 없음)

 ○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78, 2009.06.01.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22. 부동산납세과-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