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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시정명령 필요 횟수

건축정책과-5607  ·  2021.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부과 시 시정명령을 각각 몇 번 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첫 적발에는 시정명령을 반드시 실시하고 사전통지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2차 시정명령은 별도 사전통지 없이 계고와 동시에 가능하고, 재부과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음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계고 #부과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607  ·  2021. 05. 2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607(2021.5.21.)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20-0590) 회신 근거
  • 신규 위반건축물 적발 시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1차 시정명령이 필요하고, 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계고를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2차 시정명령은 별개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없이 계고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시에는 추가적인 시정명령 절차 없이도 재부과가 가능하며, 매번 시정명령 단계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적발 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기간을 부여(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제80조 제3항: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계고 절차 필수
  •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의무 부과
  • 법제처 법령해석례(20-0590):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 별도의 시정명령 불필요
사례 Q&A
1. 건축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시정명령을 몇 번 내려야 하나요?
답변
신규 적발 시에는 1차 시정명령이 필요하며, 미이행 시 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때마다 시정명령을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 추가 시정명령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례(20-0590)와 유권해석에 따라, 반복 부과 시 별도 시정명령 불필요
3. 이행강제금 부과 전 2차 시정명령과 계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2차 시정명령은 사전 통지 없이 계고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회신에 따르면 2차 시정명령과 계고는 별도 절차 없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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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607, 2021. 5.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제79조 내지 제80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신규 및 재부과 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몇 회 시행해야 하는지

【회답】

ㅇ 위반건축물 신규 적발 시 허가권자는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하고,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가 우선되어야 함.
ㅇ 이러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을 부여(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합니다.)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함.
ㅇ 건축정책과-2450호(2021.03.16.)로 기배부한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2차 시정명령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1차 시정명령과는 다르게 사전통지가 불필요하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계고절차와 반드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시정명령은사전통지 없이 계고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ㅇ 또한, 법제처에서는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행강제금 재부과시에는 별도의 시정명령 등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20-0590) 참고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21. 건축정책과-56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