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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하요율 적용 기준

회계제도과-1486  ·  2020.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무단점유자에게도 인하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하요율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무단점유자의 경우 재난 피해와 관련한 일반적인 인하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무단점유자의 지위와 관련 규정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인하요율 적용 여부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검토해 처리해야 합니다.
#재난피해 #무단점유자 #인하요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486  ·  2020. 03. 29.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문서번호: 회계제도과-1486, 2020.3.29.)
  • 행정안전부는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재난 피해로 인한 일반적인 인하요율 혜택은 무단점유자에게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 무단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자가 아니며, 별도의 인하 또는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재해에 따른 인하·감면 혜택의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기관은 해당 무단점유 행위의 성격, 재난 피해 규모 및 적용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별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 등): 공유재산 사용료와 재해 등 특수사정에 따른 감면 규정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감면 사유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처리 기준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재난 상황에서 사용료 인하 적용 기준 등 실무적 지침
사례 Q&A
1. 재난피해를 입은 무단점유자도 사용료 인하를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무단점유자는 재난피해 인하요율 적용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무단점유자는 법적 허가 없이 사용하는 자로 감면 적용이 곤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재난 시 공유재산 사용자와 무단점유자 감면 적용 차이는?
답변
공유재산의 적법 사용자에게는 인하 혜택이 적용되고, 무단점유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해석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하 적용이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무단점유자의 재난 피해 시 사용료 인하를 검토하려면?
답변
구체적 사안별로 법령과 예외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별도 예외나 구체적 상황이 있으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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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난 피해를 받은 무단점유자 인하요율 적용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486, 2020. 3. 2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3. 29. 회계제도과-14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