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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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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87, 2021. 2.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설치 ㆍ 운영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나.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업무시설인 건축물에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ㆍ 운영 가능한지 여부
ㅇ (질의 ‘ 가 에 대하여)
- 건축법령에 의한 “ 건축물의 용도 ”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이에 정하여지지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ㆍ기능ㆍ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 평생교육시설의 구조ㆍ이용목적 등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ㅇ (질의 ‘ 나 에 대하여)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학원내 학생이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사무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면 그 규모ㆍ형태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에 따르면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시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관계 등 신청내용을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