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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 분류 및 설치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1787  ·  2021.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어떤 종류로 분류되며,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 내에 원격교육형태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평생교육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구조, 기능, 규모, 이용형태,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 허가권자가 결정하며, 학원과 유사한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일반 사무실과 유사하다면 업무시설 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 #용도분류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787  ·  2021. 02.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87(2021.2.24.)
  • 건축물의 용도 결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시설 구조·기능·규모·이용형태·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권자가 판단함.
  • 평생교육시설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함.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요건(교육환경, 위생시설 등)이 미비하고 일반 사무실과 유사한 경우,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볼 수 있음.
  • 판매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면 판매시설로도 판단 가능하나, 실제 판단은 판매시설과의 배치관계 등 개별 사안에 대해 허가권자가 결정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종류 및 용도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포함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교육환경, 위생시설, 시설·설비 요건 규정
사례 Q&A
1. 평생교육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어디에 속하나요?
답변
평생교육시설은 시설의 구조와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물 용도 분류는 유사 구조와 이용목적 및 형태를 기준으로 허가권자가 분류합니다.
2. 업무시설 내에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일반 사무소와 유사하면 업무시설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무실 형태일 경우 업무시설로 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3. 판매시설 안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용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면 판매시설 내부 배치 관계에 따라 판매시설로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볼 수 있고 허가권자가 실제 배치 관계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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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 분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87, 2021. 2.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설치 ㆍ 운영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나.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업무시설인 건축물에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ㆍ 운영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질의 ⁠‘ 가 에 대하여)
- 건축법령에 의한 ⁠“ 건축물의 용도 ”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이에 정하여지지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ㆍ기능ㆍ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 평생교육시설의 구조ㆍ이용목적 등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ㅇ ⁠(질의 ⁠‘ 나 에 대하여)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학원내 학생이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사무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면 그 규모ㆍ형태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에 따르면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시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관계 등 신청내용을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24. 건축정책과-17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