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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중간보고서 미제출 시 사용승인 신청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1059  ·  2021.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당한 사유로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주가 감리중간보고서 없이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정당한 사유로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주가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토교통부는, 화재 등 자료 소실, 사고 등으로 감리보고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종합적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승인권자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감리중간보고서 #건축물 사용승인 #국토교통부 #건축법 #장기미준공 #감리완료보고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059  ·  2021. 02. 0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59(2021.2.3.) 회신 임.
  • 정당한 사유(예: 화재로 인한 자료 소실, 사고로 감리보고서 작성 곤란 등)가 있는 경우,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이 경우,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가 감리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구조적 안전성, 설계도면대로 시공 여부, 사용상 지장 여부, 법령 적합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승인권자는 이러한 전문가의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는 예외적 상황에 한하며, 일반적으로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확인·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5조 제6항: 공사감리자는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확인·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함
  •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는 공사 진척상황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한 감리자의 확인을 증명함
  •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권자는 건축물의 안전, 설계도면 이행, 건축물의 사용 지장 여부, 법령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사례 Q&A
1. 감리중간보고서 없이 건축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정당한 사유로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화재 등 자료 소실, 사고 등 사유로 감리보고서 작성이 불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감리중간보고서 미제출 시 사용승인권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전문가가 구조안전성, 설계도면 일치, 사용 지장여부, 법령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사 등 전문가의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승인권자가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서 감리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종합적 검토와 확인 후 사용승인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장기 미준공, 감리보고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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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59, 2021. 2.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정당한 사유로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주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제25조제6항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가 확인ㆍ작성한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공사가 중지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감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이 불가능할 경우(화재로 인한 자료의 소실, 사고로 인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기 곤란한경우 등)에는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해 감리보고서에 작성(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권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03. 건축정책과-10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