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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직권 삭제 요건 및 적용규정

건축정책과-966  ·  2021.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대장 지번이 실제 위치와 다를 경우 관리기관이 직권으로 삭제 또는 정정할 수 있는지와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대장규칙 조문은 무엇인지요?

S요약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 관련 직권 삭제 여부 및 적용 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건축물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시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가능하며, 소유자 정정 신청은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직권 정정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66  ·  2021. 01.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66 (2021.1.29.)
  •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기초자료 등에서 지번 등 기재사항의 잘못이나 누락을 발견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 등 기재내용정정을 요구할 때는 서류 첨부 후 제21조 제3항에 근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기관은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정 시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서 등 기존 기초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
  •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기초자료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 및 관리기관 직권 정정 절차
  • 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발급에 관한 기본 규정
  •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 절차 및 서류 첨부 의무
  •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4항: 정정 신청시 현황과 합치 여부 대조·확인 의무
사례 Q&A
1. 건축물대장 지번이 실제 위치와 다를 때 직권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관리기관은 기초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2항이 직권 정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 정정을 직접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건축물 소유자는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서류를 첨부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이 소유자 신청 절차 및 서류 첨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정정 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정정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현 기재내용의 합치 여부를 대조·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현황 대조·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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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66, 2021. 1. 2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실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가 달라 건축물대장 지번을 직권으로 삭제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제20조 및 제21조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항 규정은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이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ㅇ 동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해당 건축물대장의 기초자료(기존 건축물 공부로서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서 등)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이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된 여부 등 건축물 적법 여부 확인(지번 포함)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ㅇ 사실관계 확인 이후 제21조 2항에 의한 직권 정정, 동조 제3항에 의한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으로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 확인 후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건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므로,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1. 29. 건축정책과-9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