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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 산정 시 공용공간 제외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5673  ·  2020.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 면적 산정 시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의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 면적 산정 시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될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하는 것이 시설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작업 혹은 부품보관이 가능한 실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 #공용통로 제외 #해체작업장 #부품보관창고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5673  ·  2020. 08.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673 (2020. 8. 26.)
  •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직접적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면적은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시설기준이 작업 또는 부품보관에 실제 사용 가능한 실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전체 건물 면적이 아닌, 해당용도의 실질적 활용 가능한 면적을 산정함이 법령 및 시행규칙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및 요건 명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의 필요 최소한의 면적기준 명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5조: 용도별 구분 및 해석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에 공용통로나 화장실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공용통로나 화장실 등은 시설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적 산정 시 실제 작업이나 보관이 가능한 공간만 산입합니다.
2. 해체작업장 기준면적에 복도, 엘리베이터 면적도 포함되나요?
답변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도 해체작업장 기준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상 '필요 최소한의 면적'은 직접 해당 용도로 활용가능한 실면적만 기준입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부품보관창고 면적 산정법은?
답변
부품보관이 가능한 공간만 산정하고, 공용 공간은 제외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품보관 등 실제 용도에 사용되는 공간만 면적 기준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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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 계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673, 2020. 8.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 계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면적 중 해체작업장, 부품보관찬고의 면적 계산시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해당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은 제외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 중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전체 면적과는 별도로 필요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 해당 용도(해체작업, 부품보관 등)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8. 26. 자동차운영보험과-56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