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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0276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60세 이상 중소기업 소속자가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를 통해 60세 이상 소속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60세이상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276  ·  2023. 06. 28.

  • 국세청 서면-2023-원천-0276 (2023-06-28) 회신에 따름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할 경우 해당함
  • 이런 회사의 60세 이상 소속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 70% 감면 적용 가능함
  • 연말정산 시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적용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60세 이상인 사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소득세 감면 가능한 중소기업의 업종 및 감면 대상자의 요건 명시(부동산업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등 기준 충족 시 중소기업의 범위와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아파트관리사무소 60세 이상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60세 이상 근로자도 소득세의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27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근거
2. 부동산업 중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부동산업에 포함해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특법 시행령 명시
3.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절차는?
답변
60세 이상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연말정산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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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 소속 60세 이상인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질의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 소속 60세 이상인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해당없음

2.질의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며,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3.관련법령

 ○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출처 : 국세청 2023. 06. 28. 서면-2023-원천-0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