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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인 대표자 변경 시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

서면-2022-소득-2598[소득세과-715]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과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법인 임차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법인 임차인의 대표자만 변경되고 임대차계약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제2호의 '임대상가건물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법인 대표자 변경 #임차인 변경 #임대차계약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2598[소득세과-715]  ·  2022.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득-2598[소득세과-715], 2022-05-31
  • 임대차계약 및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법인인 임차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대표자가 지분변동 등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해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이나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중요하며, 오로지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세액공제 요건은 계속 충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와 유사하게, 임차인·임대인이 변경되었거나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임차 목적과 계약의 연속성이 있다면 세액공제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전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등) 사례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및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제2호: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하는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의 적용범위 및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규정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정의와 요건
사례 Q&A
1. 법인 임차인의 대표자가 바뀌었어도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네, 대표자 변경만 있고 임대차계약 및 사업내용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2022-05-31) 내용이 근거입니다.
2. 상가임대차에서 법인 대표자만 변경되었을 때 과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과 영업 목적이 유지된다면 대표자 변경만으로 세액공제 요건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대표자만 바뀐 경우 기존 임차 사용 목적의 연속성이 유지되면 세액공제가 계속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3. 법인 임차인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에 대표자 변경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임차 법인의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22-소득-2598)은 대표자만 변경된 채 임차상태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면 요건 충족으로 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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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 및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법인인 임차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6조의3 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동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7.9월부터 세종시 대평동에서 부동산임대업(상가)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 ’19.7월 유한회사 해밀리OOO(이하 쟁점법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중, ’21.3월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소유지분 변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사업자등록정정)되었으며

  - 쟁점법인은 대표자 정정만 발생하였을 뿐 업태, 업종 등 다른 사항은 변경된 것이 없음

   * ⁠(최초임대계약)’19.7.3.~’21.7.2.

     (1차계약연장)’19.7.3.~ ’21.8.31.( ’20.4월부터 임대료 33% 한시적 인하),

     (2차계약연장)’19.7.3.~ ’21.12.31.(’20.4월부터 임대료 33% 인하 유지),

 2. 질의내용

 ○조특령§96의3③⑵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부분 해석 관련,

  -’21년 3월 임차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지분변동에 따라 새로운 대표자로 정정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공제기간 동안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⑦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2021년 3월 31일까지 법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L68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2

 중등 교육기관

P853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4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국제 및 외국기관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2021.3.17.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19, 2021.3.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임대차계약관계의 변경 없이 폐업 후 재개업 등으로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서면-2022-소득-2598[소득세과-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