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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인가

자동차운영보험과-3777  ·  2021.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3호상 '부정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 매매 시 의도적으로 차량가액을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행위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부정한 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포탈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 #다운계약서 #자동차관리법 #부정한행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포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3777  ·  2021.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777, 2021.6.14.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운계약서(매매가격을 낮추는 이면계약서) 작성 만으로는 동 조항에 의한 직접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행위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등 탈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행정처분 등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지방세 포탈 등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자동차관리법상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운계약서 작성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처리
사례 Q&A
1.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관리법상 처벌되나요?
답변
다운계약서 작성은 자동차관리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한 행위에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행위는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포탈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다운계약서 관련 처벌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등 지방세법령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중고차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제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실제 처분은 지방세 탈루 등 세금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지방세법령에 따라 조치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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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매매업자의 부정한 행위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777, 2021. 6. 1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정한 행위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시 매매종사원의 독단 또는 매수인과의 합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차량가액을 낮추는 이면 계약서(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계약서만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부정한 행위에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운계약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지방세 포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6. 14. 자동차운영보험과-37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