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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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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71, 2020. 4. 1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정비기금을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안전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정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