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정원 조성 이주단지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별도의 주거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별도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원은 명시하지 않고, '그 밖의 공공용 시설'의 포함 여부는 사업 법령·내용 등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정원 조성 #이주단지 #수목원정원법 #그 밖의 공공용 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서 공익사업의 유형을 정하고 있으나, 정원 조성사업은 1호~5호의 명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3호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 부분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원 조성사업이 이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사업의 법령적 근거 및 세부 내용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적용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정원' 조성사업이 공익사업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조례 근거 및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유형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원, 수목원,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호: 제1호~제5호 사업에 필요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포함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 조성사업의 근거법령
사례 Q&A
1. 정원 조성사업 관련 이주단지도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인가요?
답변
정원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에서 명확히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지는 않아, '그 밖의 공공용 시설'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을 규정하지만, 정원 조성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령·조례 등 근거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2.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별도의 이주단지 사업이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이주단지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려면, 정원 조성사업이 우선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는 1~5호 사업에 따른 이주단지를 규정하므로, 정원 조성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가 보상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3.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정원 조성사업이 토지 강제수용 사유가 되나요?
답변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정원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제수용여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상 정원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4조 각 호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강제수용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정원 조성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사업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제8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7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별도의 주거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원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특히 제3호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제8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7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별도의 주거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원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특히 제3호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제2호)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제3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제4호)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제5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6호)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제7호)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8호)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원"에 관하여는 상기 제1호 ~ 제5호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해당 여부는 사업 시행에 관한 법령조례 등 근거규정과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