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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성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진입도로를 공동주택 신축사업 승인 조건으로 개설할 때, 새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법령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시 새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주택신축사업 승인 조건에 따른 기 결정된 도로의 진입로 개설과 같이 입안권자가 승인한 사항은 동의 요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소유자 동의 #국토의 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도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2025. 3. 13. 회신임
  • 동의요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보고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확장할 때는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5분의 4 이상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승인권자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을 공동주택 신축사업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주민 제안 시 적용되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동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 사항은 입안권자가 사실관계·변경계획·관계법령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아닌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등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요건은 타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을 방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실체적 요건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기존 시설의 확장에 신규 토지 편입이 수반되면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일반적으로 필요함
사례 Q&A
1. 도시계획도로 변경 시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동의는 언제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시설 확장 시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5분의 4 이상 소유자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2. 공동주택 신축사업 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승인권자가 조건을 부여한 기 결정 도로의 진입로 신설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주민 제안 시에 한하여 동의 요건이 적용되며, 승인권자가 직접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 구체적 동의 절차나 요건 적용여부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최종적인 동의 필요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입안권자인 지자체 담당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조성계획·관계법령 종합 검토 후 입안권자와 협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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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시 토지소유요건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련 부서 협의 없이 관리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지형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탈면이 발생하게 되고 비탈면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아닌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도로)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해당 동의요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토지의 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경우 새로 추가(편입)되는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인권자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을 공동주택신축사업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주민이 입안제안 할 때 적용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구체적인 사항은 입안권자가 사실관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현황, 변경계획,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