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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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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질의 1)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시기가 행위허가 신청 전후 중 어느 쪽인지 및 배치계획의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ㅇ (질의 2)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 주민의 범위가 시군구 단위인지 읍면 단위인지?
ㅇ 개발제한구역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회신 1) 수목장림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 제1호거목나)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준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수목장림 배치계획의 세부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치계획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범위 및 장사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ㅇ (회신 2)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 및 의견청취 주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 의견청취 대상인 지역 주민의 범위를 별도의 행정구역 단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수립된 배치계획이 읍면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견청취 대상인 지역 주민의 범위는 해당 시군구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