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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시 배치계획 및 의견청취 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 배치계획의 수립 시기와 세부내용, 그리고 의견청취 대상 주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배치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행위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치계획 세부내용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의견청취 대상 주민의 범위는 시군구 단위로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배치계획 #행위허가 #주민의견청취 #시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수목장림의 배치계획은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먼저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치계획의 세부내용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설치 범위 및 장사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견청취 대상 주민의 범위에 대하여는 시군구 단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의견청취 및 배치계획 수립의 주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및 행위 허가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거목나: 수목장림 설치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배치계획 세부내용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별도 규정 없음, 관련 법령(예: 장사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립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설치 시 배치계획은 언제 수립하나요?
답변
수목장림 설치를 위한 배치계획은 행위허가 신청 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먼저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배치계획 수립이 허가 신청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수목장림 배치계획의 세부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수목장림 배치계획의 세부내용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별도의 세부내용 규정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목장림 설치 시 의견청취 대상 주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의견청취 대상 주민은 시군구 단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행정구역 단위 제한이 없고 시군구 단위가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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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계획의 세부기준과 의견청취 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 1)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시기가 행위허가 신청 전후 중 어느 쪽인지 및 배치계획의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ㅇ ⁠(질의 2)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 주민의 범위가 시군구 단위인지 읍면 단위인지?

【회답】

ㅇ 개발제한구역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회신 1) 수목장림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 제1호거목나)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준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수목장림 배치계획의 세부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치계획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범위 및 장사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ㅇ ⁠(회신 2)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 및 의견청취 주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 의견청취 대상인 지역 주민의 범위를 별도의 행정구역 단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수립된 배치계획이 읍면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견청취 대상인 지역 주민의 범위는 해당 시군구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