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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퇴수로 설치의 점용허가 대상 해당 여부

녹색도시과-1710  ·  2020.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내 퇴수로 설치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 내 퇴수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점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제1호~제13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판단은 공원관리청의 종합적 검토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퇴수로 #국토교통부 #유사한 기능 #공원관리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710  ·  2020. 03.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710(2020.3.12.)
  • 도시공원 내 퇴수로는 시행령 제22조의 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곧바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22조 제17호에 따라, 기존 점용허가 대상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공원관리청이 판단할 경우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유사성 여부는 해당 시설의 목적, 규모, 형태, 기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과 일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도시공원 내 퇴수로 설치의 점용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공원관리청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
  • 시행령 제22조 제17호: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기능의 시설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 점용허가 대상 시설인지 여부는 목적·규모·형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례 Q&A
1. 도시공원 내 퇴수로 설치에 점용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퇴수로는 법령상 점용허가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나, 기존 점용허가 대상 시설과 유사한 기능이 있다면 점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2조와 제17호는 유사 기능의 시설도 점용허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점용허가 대상 유사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점용허가 대상 시설과의 목적, 규모, 형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종합적 검토를 요구하며, 공원관리청의 판단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퇴수로 설치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공원관리청에서 퇴수로의 기능과 기존 시설과의 관계를 심사해 점용허가 대상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점용허가 대상 판단 권한이 공원관리청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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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점용허가, 퇴수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710, 2020. 3.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도시공원 내 퇴수로 설치가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점용허가의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질의의 퇴수로는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시행령 제22조 제17호에서는,제1호 내지 제13호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또한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원관리청에서 질의하신 퇴수로가 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명시된 점용허가 대상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로 판단한다면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경우, ,점용허가 대상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판단은 대상물의 목적, 규모, 형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 이며,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시설물과 결합되어 일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이라면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 따라, 질의의 퇴수로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공원관리청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12. 녹색도시과-17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