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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복지포인트 지급 및 파업 종료 조건 금품 성격

노사관계법제과-2656  ·  2019.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 중 복지포인트의 지급 가능성 및 파업 종료를 조건으로 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쟁의행위 기간 동안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파업 종료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에 대해 검토한 유권해석입니다. 회사가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지 여부, 그리고 파업 종료 시에만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 임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의행위 #복지포인트 #파업 #임금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56  ·  2019. 10.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6, 2019.10.10
  • 쟁의행위 기간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복지포인트 지급이 근무 실적이나 출근율에 연동되어 있다면, 쟁의행위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 파업 종료 등을 조건으로 한 금품의 경우, 금품이 임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지급 취지와 단체협약 등 명시 내용, 노동관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임금으로서 취급받기 위해서는 고정성, 정기성, 근로의 대가성 등 임금의 3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준과 임금의 의미에 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 정의 및 절차, 근로자 지위 관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명확화
  •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업수당 등 보상 규정
사례 Q&A
1. 쟁의행위 기간 복지포인트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포인트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쟁의행위 기간에 복지포인트 지급이 명시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파업 종료를 조건으로 내건 금품은 임금 인정받나요?
답변
파업 종료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는 지급취지, 명시내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금품의 임금성은 고정성, 정기성, 대가성 여부 등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출근율과 무관하게 복지포인트를 모든 직원에게 줄 수 있나요?
답변
출근율과 연계되지 않은 지급 규정이 존재한다면, 쟁의행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단협상 지급근거 등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6, 2019. 10.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10. 노사관계법제과-265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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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복지포인트 지급 및 파업 종료 조건 금품 성격

노사관계법제과-2656  ·  2019.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 중 복지포인트의 지급 가능성 및 파업 종료를 조건으로 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쟁의행위 기간 동안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파업 종료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에 대해 검토한 유권해석입니다. 회사가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지 여부, 그리고 파업 종료 시에만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 임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의행위 #복지포인트 #파업 #임금성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56  ·  2019. 10.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6, 2019.10.10
  • 쟁의행위 기간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복지포인트 지급이 근무 실적이나 출근율에 연동되어 있다면, 쟁의행위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 파업 종료 등을 조건으로 한 금품의 경우, 금품이 임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지급 취지와 단체협약 등 명시 내용, 노동관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임금으로서 취급받기 위해서는 고정성, 정기성, 근로의 대가성 등 임금의 3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준과 임금의 의미에 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 정의 및 절차, 근로자 지위 관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명확화
  •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업수당 등 보상 규정
사례 Q&A
1. 쟁의행위 기간 복지포인트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포인트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쟁의행위 기간에 복지포인트 지급이 명시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파업 종료를 조건으로 내건 금품은 임금 인정받나요?
답변
파업 종료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는 지급취지, 명시내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금품의 임금성은 고정성, 정기성, 대가성 여부 등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출근율과 무관하게 복지포인트를 모든 직원에게 줄 수 있나요?
답변
출근율과 연계되지 않은 지급 규정이 존재한다면, 쟁의행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단협상 지급근거 등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6, 2019. 10.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10. 노사관계법제과-26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