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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보안관 업무의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80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도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수행하는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철도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범죄예방·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노동쟁의 시 작업 중단이 국민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하철보안관 #필수유지업무 #철도 역사 #열차 내 질서 #범죄예방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80  ·  2019. 09.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0, 2019.9.5.
  •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철도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 업무)는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와 직결되어, 쟁의행위 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중대한 공공 안전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판단 시,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기준 규정
  • 철도 운영 관련 업무 중 일부 범죄예방·질서유지와 같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선정될 수 있음
사례 Q&A
1. 지하철보안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지하철보안관 업무는 공공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수 있는 업무로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 생명·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가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 등에서 지정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근거해 직접적인 영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철도 역사, 열차 내 범죄예방 업무 중단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업무가 중단될 경우 국민 생명·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공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0, 2019. 9.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5. 노사관계법제과-238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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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보안관 업무의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80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도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수행하는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철도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범죄예방·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노동쟁의 시 작업 중단이 국민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하철보안관 #필수유지업무 #철도 역사 #열차 내 질서 #범죄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80  ·  2019. 09.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0, 2019.9.5.
  •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철도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 업무)는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와 직결되어, 쟁의행위 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중대한 공공 안전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판단 시,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기준 규정
  • 철도 운영 관련 업무 중 일부 범죄예방·질서유지와 같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선정될 수 있음
사례 Q&A
1. 지하철보안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지하철보안관 업무는 공공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수 있는 업무로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 생명·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가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 등에서 지정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근거해 직접적인 영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철도 역사, 열차 내 범죄예방 업무 중단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업무가 중단될 경우 국민 생명·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공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0, 2019. 9.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5. 노사관계법제과-23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