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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숙사 일반분양 가능여부와 허가권자 판단

건축정책과1391  ·  2020.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내 기숙사 형태의 건축물을 일반분양할 수 있는지, 임대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 시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학교나 공장 등 학생·종업원 등을 위한 용도,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비율 요건 등 3가지 모두 충족 시에만 인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임대 또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분양도 불가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용도 판정은 허가권자의 현지 확인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숙사형 공동주택 #일반분양 #건축법 시행령 #공동취사시설 #임대목적 분양 #영업목적 기숙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391  ·  2020. 02.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91, 2020.2.21.
  • 공동주택 내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서 정하는 요건(공급자·운영자 요건, 입주자·사용자 요건, 세부 시설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숙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기숙사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런 형태의 일반분양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으로 기숙사 용도에 해당하는지 및 일반분양 가능 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실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해당 질의 내용 중 임대·영업목적 사용은 기숙사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분양 허가가 쉽지 않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임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 분류 기준을 명시하여 기숙사가 해당 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일반분양 허용 규정 명시(단, 기숙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반에게 분양 가능한 건축물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기숙사 형태 공동주택을 일반분양할 수 있나요?
답변
기숙사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은 일반 임대·영업목적의 기숙사는 기숙사로 분류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임대·영업 목적 기숙사 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 또는 영업 목적 기숙사는 기숙사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분양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특정 개인이 임대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숙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기숙사 용도 분류와 분양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숙사의 용도와 분양 가능 여부는 공급·운영·입주자 및 시설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그리고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지조사와 규정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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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숙사 일반분양 가능여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91, 2020. 2. 21.,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동주택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에게 분양이 가능하지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 공동주택 기숙사의 경우 관련법령 상 일반분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1] 제2호 라목의 공동주택 기숙사 일반분양 가능여부

【회답】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의 제도 취지상 ① 공급자 또는 운영자의 요건, ②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건, ③ 세부 시설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는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용도로 재분류해야 하고, 동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요건이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용도와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21. 건축정책과13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