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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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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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출연 받은 주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 해산사유가 불분명하나, 사업의 폐지로 인해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을 처리해야 하는 바,
- 우선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미지급금품이라 함)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됨.
*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
- 한편, 기금법인의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기금법인의 합병 또는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통합되거나 배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