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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출연주식 귀속 및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64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출연받은 주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출연받은 주식 등 기금재산은 먼저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이후 남은 재산 중 일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 지정자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주식의 경우 해산 절차에서 처분이 우선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해산 #출연주식 #잔여재산 #근로복지기본법 #미지급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64  ·  2018. 06.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18.6.7.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먼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에 재산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미지급금품 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기금법인 재산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으면,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에 정관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에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정관에서 지정한 개인 또는 단체(고유목적사업 관련자)에게 귀속되고, 만일 정관 지정자가 없는 때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 기금법인의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해산 시 해당 주식의 처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뒤 위 절차에 따라 자금이 분배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존속 기금법인으로 통합 또는 분할 배분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사업 폐지, 합병, 분할 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해산 시 재산 처리 순서(미지급금품 지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잔여재산 귀속 순서)
  •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정관 지정자가 없는 경우 잔여재산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귀속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 정관 지정자의 자격(고유목적사업 등)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출연받은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금 해산 시 주식 등 출연 재산은 우선 처분 후, 근로자 미지급금품 지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잔여재산 귀속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회신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 또한 재산 처리의 일부로 해산 과정에서 우선 처분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재산이 있을 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에 귀속 지정자가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라 잔여재산 귀속 순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해산 절차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잔여재산의 50% 이내 범위에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2항이 ‘생활안정자금 지원 한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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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출연 받은 주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 해산사유가 불분명하나, 사업의 폐지로 인해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을 처리해야 하는 바,
- 우선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미지급금품이라 함)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됨.
*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
- 한편, 기금법인의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기금법인의 합병 또는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통합되거나 배분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7. 퇴직연금복지과-22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