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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반환 가능 여부 및 조건

퇴직연금복지과-3817  ·  2017.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폐업할 경우 출연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므로, 참여회사 중 일부가 폐업하더라도 출연재산 반환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해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야 출연한 비율에 따라 배분이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반환 #회사 폐업 #기금 해산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주 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17  ·  2017. 09.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17(2017.9.13)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함께 출연해 설립하며, 기금법인은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입니다.
  • 현행 법령상 공동기금법인이 남아있는 한 참여회사 중 일부가 폐업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출연재산 반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기금법인은 참여회사 과반의 사업 폐지, 합병, 분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해산할 수 있습니다.
  • 기금법인이 해산할 때는 출연 비율에 따라 회사별로 재산이 배분되고, 그 밖의 잔여재산 처리는 정관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과반수 참여회사의 사업 폐지, 기금법인 합병·분할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 해산 시 공동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기준(출연비율에 따라 배분,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름)
  •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일부 참여회사의 폐업만으로는 출연재산 반환 불가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회사가 폐업하면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출연금 반환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일부 회사 폐업만으로 출연재산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을 반환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참여회사의 과반수 사업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분할 등 해산 사유가 있을 때만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제86조의8에는 특정 해산 사유 발생 시에 재산 배분이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재산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금 해산 시 출연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재산이 배분되며 잔여재산 처리는 정관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에 따라 출연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배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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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 반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17, 2017. 9.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개 회사가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였으나, 1개 회사가 폐업 진행 중에 있는데 출연금 반환이 가능한지

【회답】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한 것으로서 공동기금법인은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므로,
- 현행 법령상 공동기금법인이 존속하는 한 참여회사의 일부가 사업을 폐지 하였다고 하여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참고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참여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고,
-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은 같은 법 제86조의8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13. 퇴직연금복지과-38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