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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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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8, 2018. 6.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정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 할 수 있는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와 관련된 자가 이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제1항에 따라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은 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를 두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출연여부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공동기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와 관련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사유로 정관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