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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미출연 회사 근로자 수혜 및 의결권 제한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378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 소속 근로자도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될 수 있고, 정관으로 출연하지 않은 회사 관련 임원의 의결권 제한 또는 해임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도 복지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출연하지 않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분할결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의 의결권 제한, 이사 및 감사 해임 등은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법인 분할 #복지사업 수혜대상 #기금 출연 #임원 의결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78  ·  2018. 06.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8, 2018. 6. 18.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부 회사가 출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에 따라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의결권을 회사의 출연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 공동기금에 출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사유로 정관에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 제1항: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참여회사 과반수의 사업 분할·합병 등으로 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 제1항·2항: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 1인으로 구성, 주요 운영사항 협의·결정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금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 근로자 생활안정·복지증진 목적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미출연 회사 근로자도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 소속 근로자도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제도 취지에 따라 미출연 회사 소속 근로자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2.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하지 않은 회사만을 이유로 분할결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출연 회사를 이유로 한 공동기금법인의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은 사업의 분할·합병 등 특별한 사정에 국한해 분할을 허용함.
3. 공동근로복지기금 임원의 의결권 제한 또는 해임 조건을 출연 여부로 둘 수 있나요?
답변
출연하지 않은 회사를 이유로 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근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취지상 출연 여부에 따른 권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단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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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8, 2018. 6.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정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 할 수 있는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와 관련된 자가 이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제1항에 따라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은 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를 두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출연여부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공동기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와 관련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사유로 정관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8. 퇴직연금복지과-23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