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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과 이전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4352  ·  2018.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산 또는 제3자 이전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업경비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한 대부사업 등 특정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해산 시에 한하여 출연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고, 잔여 재산 처리 기준은 정관에 따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복지기금 사용 #해산 #제3자 이전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352  ·  2018. 11.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52, 2018.11.2.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대부사업 등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사용할 수 없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일정 비율(기본 50%, 특정 사유 80% 등) 초과분은 반드시 기본재산으로 적립·운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의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대부사업 등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해산 사유는 과반수 참여회사의 사업 폐지, 법인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산 시에만 재산을 출연 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합니다.
  • 기본재산의 제3자(예: 새로운 공동복지재단 등) 이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 해산 시에만 출연사 비율 배분 및 정관에 근거한 잔여재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과 기본재산, 사용범위와 준용 사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의 사용, 보관, 운용 조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및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 해산 시 재산의 배분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법령이 정한 대부사업 등 특정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에는 기본재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해산 외에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인 해산 시에만 잔여재산의 배분·처리가 허용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답변
해산하는 경우 출연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며,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에 참여회사 출연 비율·정관기준의 재산처리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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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52, 2018. 11.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적립되어 있는 20%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조합 형태의 공동복지재단을 다시 설립하여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려 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는 바,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대부사업의 경우에만 적립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 또한,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7.13.)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를 준용하여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86조의7에 따라 참여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고,
-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은 같은 법 제86조의8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3817, 2017.9.13.) 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한 것으로서, 공동기금법인은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므로
- 현행 법령상 공동기금법인이 존속하는 한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 질의2에 대한 답변과 같이 공동기금법인 해산하는 경우에만 재산을 참여회사에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02. 퇴직연금복지과-43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