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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전근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요건

서면-2022-법규재산-3885[법규과-790]  ·  202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성 전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 완공 뒤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전근)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주택이 완성된 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분양권 #전근 #1세대 1주택 #근무상 형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885[법규과-790]  ·  2023. 03. 2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885[법규과-790](2023-03-29) 회신 기준
  •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근무상 형편(전근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완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가 적용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근 등 근무상 형편 사유가 주택 완공 전에 발생했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실제 적용 시에는 세대전원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사실, 전근 사유의 입증 등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과,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요건 면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근무상 형편에 합당한 사유의 범위 및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 부득이한 사유로 두 주택 소유 시 특례 적용 조건 명시
사례 Q&A
1.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 전근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전근 등) 사유가 발생하고, 완공 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국세청 2023-03-29 회신 기준 비과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 전근 사유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이 근무상 형편의 범위와 세대전원 거주 요건의 법적 근거입니다.
3. 전근으로 주택 양도 시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 가능합니까?
답변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년

2개월

’18.11월

’21.11월

’22.1월

예정

------▲--------------▲--------------▲-------------▲-------

A주택

분양권 취득

근무상 형편 발생

(부산→서울)

A주택 취득

세대전원 주거 이전

 및 A주택 양도

○ ’18.11월 甲 부산 소재 A주택 분양권 취득

○ ’21.11월 근무상 형편(전근) 사유 발생

○ ’22. 1월 A주택 취득 후, 甲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 자녀 2명) 거주

○ ’23년 A주택* 양도 예정

* A주택에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후 세대전원 甲의 직장 근처주택으로 이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중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3. 29. 서면-2022-법규재산-3885[법규과-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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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전근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요건

서면-2022-법규재산-3885[법규과-790]  ·  202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성 전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 완공 뒤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전근)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주택이 완성된 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분양권 #전근 #1세대 1주택 #근무상 형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885[법규과-790]  ·  2023. 03. 2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885[법규과-790](2023-03-29) 회신 기준
  •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근무상 형편(전근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완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가 적용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근 등 근무상 형편 사유가 주택 완공 전에 발생했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실제 적용 시에는 세대전원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사실, 전근 사유의 입증 등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과,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요건 면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근무상 형편에 합당한 사유의 범위 및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 부득이한 사유로 두 주택 소유 시 특례 적용 조건 명시
사례 Q&A
1.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 전근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전근 등) 사유가 발생하고, 완공 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국세청 2023-03-29 회신 기준 비과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 전근 사유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이 근무상 형편의 범위와 세대전원 거주 요건의 법적 근거입니다.
3. 전근으로 주택 양도 시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 가능합니까?
답변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년

2개월

’18.11월

’21.11월

’22.1월

예정

------▲--------------▲--------------▲-------------▲-------

A주택

분양권 취득

근무상 형편 발생

(부산→서울)

A주택 취득

세대전원 주거 이전

 및 A주택 양도

○ ’18.11월 甲 부산 소재 A주택 분양권 취득

○ ’21.11월 근무상 형편(전근) 사유 발생

○ ’22. 1월 A주택 취득 후, 甲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 자녀 2명) 거주

○ ’23년 A주택* 양도 예정

* A주택에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후 세대전원 甲의 직장 근처주택으로 이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중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3. 29. 서면-2022-법규재산-3885[법규과-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