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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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지급받아 왔으나 연봉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위 금액이 미지급되었고 협상타결 후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위와 같이 일시에 지급받은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연구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소득령§12(12)다’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18년 이전에는 매월 20만원씩 지급 받았음(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그러나 ’19년도 회사와의 연봉협상이 지연되어 ’19년 1∼4월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씩 총 80만원을 ’19년 4월에 한꺼번에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음
-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던 연구활동비에 대한 연봉협상 지연으로 매월 지급받아야 할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지난 연구활동비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범위 (80만원 vs 20만원)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법령해석과-4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