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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일시 지급 시 비과세 인정 범위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법령해석과-4095]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해 매월 지급받아야 할 연구활동비를 여러 달 치 합산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월 20만원 이내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해 월별로 지급받았어야 할 연구활동비를 사후에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월 20만원 #연구보조비 #실비변상적 급여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법령해석과-4095]  ·  2020. 12. 14.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법령해석과-4095](2020.12.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연봉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 매월 지급받지 못했던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는 합산 금액이 아닌, 매월 지급 요건에 따라 각 월별로 20만원까지 인정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 즉, 지급시기가 늦어져서 여러 달치를 합산해 지급하더라도 해당 월 수만큼 20만원씩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기 회신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기타 소득구분 및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
사례 Q&A
1. 연구활동비가 연봉협상 지연으로 일시에 지급되면 전액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연구활동비가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각 월별 20만원 이내 금액에 한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월 지급 요건 충족시 해당 월별 한도 내 비과세 적용
2. 연구보조비를 여러 달치 한꺼번에 받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꺼번에 받더라도 해당 월수 × 20만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거,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3.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월 20만원 이내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실비변상적 급여의 요건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지급받아 왔으나 연봉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위 금액이 미지급되었고 협상타결 후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위와 같이 일시에 지급받은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연구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소득령§12(12)다’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18년 이전에는 매월 20만원씩 지급 받았음(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그러나 ’19년도 회사와의 연봉협상이 지연되어 ’19년 1∼4월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씩 총 80만원을 ’19년 4월에 한꺼번에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음

  -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던 연구활동비에 대한 연봉협상 지연으로 매월 지급받아야 할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지난 연구활동비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범위 ⁠(80만원 vs 20만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법령해석과-4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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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일시 지급 시 비과세 인정 범위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법령해석과-4095]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해 매월 지급받아야 할 연구활동비를 여러 달 치 합산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월 20만원 이내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해 월별로 지급받았어야 할 연구활동비를 사후에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월 20만원 #연구보조비 #실비변상적 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법령해석과-4095]  ·  2020. 12. 14.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법령해석과-4095](2020.12.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연봉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 매월 지급받지 못했던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는 합산 금액이 아닌, 매월 지급 요건에 따라 각 월별로 20만원까지 인정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 즉, 지급시기가 늦어져서 여러 달치를 합산해 지급하더라도 해당 월 수만큼 20만원씩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기 회신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기타 소득구분 및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
사례 Q&A
1. 연구활동비가 연봉협상 지연으로 일시에 지급되면 전액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연구활동비가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각 월별 20만원 이내 금액에 한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월 지급 요건 충족시 해당 월별 한도 내 비과세 적용
2. 연구보조비를 여러 달치 한꺼번에 받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꺼번에 받더라도 해당 월수 × 20만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거,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3.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월 20만원 이내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실비변상적 급여의 요건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지급받아 왔으나 연봉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위 금액이 미지급되었고 협상타결 후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위와 같이 일시에 지급받은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연구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소득령§12(12)다’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18년 이전에는 매월 20만원씩 지급 받았음(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그러나 ’19년도 회사와의 연봉협상이 지연되어 ’19년 1∼4월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씩 총 80만원을 ’19년 4월에 한꺼번에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음

  -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던 연구활동비에 대한 연봉협상 지연으로 매월 지급받아야 할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지난 연구활동비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범위 ⁠(80만원 vs 20만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법령해석과-4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