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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배터리·적합관리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부가가치세제과-126  ·  2022.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청기 배터리 및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보청기 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선택 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 및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보청기 #배터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합관리 용역 #공급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26  ·  2022. 03. 0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2022.03.04) 회신 내용 기준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청기 배터리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매자의 선택 가능성,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 시기, 별도 대가 산정 및 지급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적합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는 케이스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보청기 배터리 등 보조기기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영세율 적용대상 보조기기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보청기 배터리 등 세부 영세율 적용기준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영세율 적용 대상 보조기기 품목 분류
사례 Q&A
1. 보청기 배터리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보청기 배터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되나요?
답변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구매자 선택 가능여부연관성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별도 대가 산정·지급 및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등 복수 기준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3.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영세율 판단 시 필요한 검토사항은?
답변
구매자의 선택 여부, 공급 시기, 별도의 대가 여부 및 지급시기, 제품 공급과의 연관성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회신은 구체적·종합적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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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3. 04. 부가가치세제과-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