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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과 불복 절차 진행 시점

서면-2021-법규기본-8137[법규과-1076]  ·  2022.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탈세제보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해 일부 추징사유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탈세제보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야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불복 중인 경우에는 탈세제보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불복절차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요건 #탈루세액 #행정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기본-8137[법규과-1076]  ·  2022. 03. 31.

  • 국세청 서면-2021-법규기본-8137[법규과-1076] (2022-03-31) 회신에 따르면,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탈세제보 대상(A) 외 별도 추징사유(B)가 함께 확인되어 과세한 상황에서, B 사유에 대해 피제보자가 소송 등 불복 중이면 전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요건이란 세법상 각종 심사, 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모두 끝나고, 확정된 탈루세액 등이 실제로 납부된 경우이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탈세제보자는 불복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며, 관련 조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실무에서는 반드시 불복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조세탈루 관련 주요 자료 제공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경우에 한해 지급 요건 충족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관련 절차와 기간 명시
  •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제1호: 불복 절차 종료와 납부가 지급 전제 조건임을 규정
사례 Q&A
1. 탈세제보포상금은 불복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지급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만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모든 불복 절차 종료와 납부 등 지급 요건 충족 시에만 포상금이 지급됨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탈세제보로 추징된 세액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 중이면 포상금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전체 과세분 중 일부라도 불복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포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야 지급요건이 완비되며, 일부 사유라도 미확정 상태이면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포상금 신청 시점과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은 같은가요?
답변
포상금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은 불복 종료와 세액 납부 요건이 완비된 뒤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지급기준 시점을 불복 절차 종료 및 납부 완료로 규정하며, 이는 실무상 지급 안내 및 확인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 외에 별도의 추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징사유들을 이유로 행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해당 피제보법인이 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은 을법인의 조세탈루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탈세제보함

 ○갑의 주장에 따르면, 위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추징사유(A) 이외에 별도 추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징사유들을 이유로 과세처분하였고(같은 과세연도에 A, B 발생 전제)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을법인은 B추징사유가 위법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위 과세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 및 별도 추징사유(B)가 확인된 결과 행해진 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B추징사유에 대한 피제보자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출처 : 국세청 2022. 03. 31. 서면-2021-법규기본-8137[법규과-1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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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과 불복 절차 진행 시점

서면-2021-법규기본-8137[법규과-1076]  ·  2022.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탈세제보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해 일부 추징사유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탈세제보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야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불복 중인 경우에는 탈세제보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불복절차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요건 #탈루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기본-8137[법규과-1076]  ·  2022. 03. 31.

  • 국세청 서면-2021-법규기본-8137[법규과-1076] (2022-03-31) 회신에 따르면,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탈세제보 대상(A) 외 별도 추징사유(B)가 함께 확인되어 과세한 상황에서, B 사유에 대해 피제보자가 소송 등 불복 중이면 전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요건이란 세법상 각종 심사, 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모두 끝나고, 확정된 탈루세액 등이 실제로 납부된 경우이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탈세제보자는 불복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며, 관련 조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실무에서는 반드시 불복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조세탈루 관련 주요 자료 제공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경우에 한해 지급 요건 충족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관련 절차와 기간 명시
  •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제1호: 불복 절차 종료와 납부가 지급 전제 조건임을 규정
사례 Q&A
1. 탈세제보포상금은 불복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지급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만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모든 불복 절차 종료와 납부 등 지급 요건 충족 시에만 포상금이 지급됨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탈세제보로 추징된 세액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 중이면 포상금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전체 과세분 중 일부라도 불복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포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야 지급요건이 완비되며, 일부 사유라도 미확정 상태이면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포상금 신청 시점과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은 같은가요?
답변
포상금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은 불복 종료와 세액 납부 요건이 완비된 뒤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지급기준 시점을 불복 절차 종료 및 납부 완료로 규정하며, 이는 실무상 지급 안내 및 확인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 외에 별도의 추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징사유들을 이유로 행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해당 피제보법인이 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은 을법인의 조세탈루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탈세제보함

 ○갑의 주장에 따르면, 위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추징사유(A) 이외에 별도 추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징사유들을 이유로 과세처분하였고(같은 과세연도에 A, B 발생 전제)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을법인은 B추징사유가 위법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위 과세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 및 별도 추징사유(B)가 확인된 결과 행해진 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B추징사유에 대한 피제보자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출처 : 국세청 2022. 03. 31. 서면-2021-법규기본-8137[법규과-1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