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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시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  ·  2018.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시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도 우리사주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전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근로복지기본법 #주식종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  ·  2018. 01.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 (2018.1.15.)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는 정관 및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나,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과 같이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 목적에 부합한다면 해당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발행·양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단, 우리사주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므로, 해석상 무제한 허용이 아님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1항: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10%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3항: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결정
  • 근로복지기본법에는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으로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시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발행 주식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고,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부합하면 허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주식 종류 결정은 누가 하나요?
답변
주식의 종류와 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3항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 종류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주식 발행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주식의 종류에 별도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주식 종류 제한 규정 부재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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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 2018. 1.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이 가능한지
* '보통주이며, 기업공개 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 예정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결정하여야 함.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대해 제한하는 바가 없는 바,
- 귀 질의의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과 같이 해당 주식이 노동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우리사주 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15. 퇴직연금복지과-2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