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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우리사주조합 조합계정 타 금융회사 운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조합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조합계정을 운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우리사주조합의 조합계정 등은 반드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근로복지기본법상 지정된 수탁기관에만 운용해야 하며, 다른 금융회사에는 조합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조합계정 #수탁기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근로복지기본법 #예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 05.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5.29.)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취득한 우리사주를 반드시 조합계정 및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수탁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 기준 인가받은 증권금융회사, 즉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외 다른 증권회사나 금융회사 등에 조합장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계정 등을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우리사주 취득 후 조합계정·조합원계정으로 구분·관리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수탁기관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로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우리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정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수탁기관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임을 명시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계정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외 다른 금융회사에는 조합계정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수탁기관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예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은 지정된 수탁기관만 이용할 수 있고 임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수탁기관 지정, 타 금융회사 불인정.
3. 조합장 명의로 증권사에 우리사주계좌 운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장 명의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아닌 증권사나 금융회사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수탁기관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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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탁기관 외 금융회사에 조합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에서 정한 계정관리 외에 다른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조합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고,
-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따라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외 다른 금융회사에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5. 29. 퇴직연금복지과-2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