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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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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58, 2015. 10.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인접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 건축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 및 제61조,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맞벽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르면 맞벽건축은 상업지역,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및 건축협정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의 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건축법령상 맞벽건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