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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맞벽건축 허용 지역과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

건축정책과-11158  ·  2015.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접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간 합의가 있으면 맞벽건축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상 맞벽건축상업지역, 주거지역(합의 시), 허가권자가 지정한 조례 구역 및 건축협정구역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 지역에서는 건축법령상 맞벽건축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맞벽건축 #건축법 시행령 #상업지역 #주거지역 #소유자 합의 #건축협정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158  ·  2015. 10. 2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58, 2015.10.28.
  •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상업지역,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및 건축협정구역으로만 한정하였습니다.
  •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양측 토지소유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건축법령상 맞벽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58조 및 제61조, 민법 제242조의 적용 여부에 앞서 별도의 충족 요건 없이 맞벽건축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59조: 맞벽건축의 허용지역 및 요건에 대하여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합의 시), 조례로 정하는 지정구역 등) 명확화
  • 민법 제242조: 인접 토지의 소유자 간 경계선상 건축에 관한 규정, 건축법 특별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사례 Q&A
1.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답변
상업지역, 주거지역(소유자 합의 시), 조례로 지정된 구역 및 건축협정구역에서만 맞벽건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합니다.
2. 상업·주거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소유자 합의만으로 맞벽건축 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령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합의가 있어도 맞벽건축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정책과-11158)에 따른 명확한 불허 입장입니다.
3. 인접 토지 소유자 모두 동의하면 맞벽건축이 자유로운가요?
답변
해당 지역이 건축법에서 허용한 지역(상업·주거·조례 지정 구역 등)에 한해서만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령에 따른 제한이 우선 적용됨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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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맞벽건축의 요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58, 2015. 10.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인접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 건축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 및 제61조,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맞벽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르면 맞벽건축은 상업지역,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및 건축협정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의 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건축법령상 맞벽건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8. 건축정책과-111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