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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산정 시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77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해도 되는지요?

S요약

사업주가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결산서상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출연금 #순이익 #직전 사업연도 #가결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77  ·  2018. 06. 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7(2018.6.1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복지기금 출연 기준이 되는 순이익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해당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란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의미하므로,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늦어 확정 순이익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가결산서 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위기관 감사 등에서도 이를 근거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직전연도의 가결산 이익을 활용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음
  • 직전 사업연도의 의미: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의미
  • 과거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874, 2009.4.13.): 직전연도의 결산이 지연되면 가결산 상의 이익을 출연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반드시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직전연도 결산이 지연될 때 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의 가결산서 상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과거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874)에 따라 가결산 상 이익을 산정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상위기관 감사 시 전전년도 이익 기준 출연이 지적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전연도가 아닌 전전년도 기준 출연은 법령에 어긋남으로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처럼 반드시 직전 사업연도 이익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감사상 지적 소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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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7, 2018. 6.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매년 말 다음해 예산안을 승인받아 예산을 사용하는 회사로, 전년도 순이익은 3월말 회계감사 완료 후 확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기준이 아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한지
- 상위기관 감사 시에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지 않을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 이때 직전 사업연도라 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ㆍ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 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 사내근로자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행 제61조제1항)의 ''직전연도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ㆍ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는 것이며 직전년도의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상의 이익을 기금출연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874, 2009.4.13.)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8. 퇴직연금복지과-23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