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과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비영리내국법인과 영리내국법인인 프로야구 구단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과 해당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사)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한국야구위원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국내 프로야구를 주관하고 총괄하며, 프로 야구단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 회원은 사업의 참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권 등의 권리를 가짐
○이사회는 총재, 사무총장, 각 구단 대표이사(구단의 대표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총회 부의사항, 규약의 개정,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총회 위임사항, 사무총장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 총재 직무대행자의 선출, 그 외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의결함
○총회는 총재 및 각 회원의 구단주로 구성되어 정관의 변경, 가입금 부과 및 징수방법, 회원자격의 변동, 총재의 선출과 해임, 해산, 그 외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실행위원회는 사무총장 및 각 구단 단장으로 구성되어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과 예산, 전년도 결산을 심의하고 경기일정, 대회요강 제정 및 개정을 의결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사례
○ 서이46012-10126, 2002.01.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507, 2002.08.12.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2004.11.0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3, 2002.01.1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법인세과-3551, 2008.11.24.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08. 서면-2020-법인-2288[법인세과-2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과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비영리내국법인과 영리내국법인인 프로야구 구단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과 해당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사)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한국야구위원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국내 프로야구를 주관하고 총괄하며, 프로 야구단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 회원은 사업의 참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권 등의 권리를 가짐
○이사회는 총재, 사무총장, 각 구단 대표이사(구단의 대표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총회 부의사항, 규약의 개정,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총회 위임사항, 사무총장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 총재 직무대행자의 선출, 그 외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의결함
○총회는 총재 및 각 회원의 구단주로 구성되어 정관의 변경, 가입금 부과 및 징수방법, 회원자격의 변동, 총재의 선출과 해임, 해산, 그 외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실행위원회는 사무총장 및 각 구단 단장으로 구성되어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과 예산, 전년도 결산을 심의하고 경기일정, 대회요강 제정 및 개정을 의결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사례
○ 서이46012-10126, 2002.01.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507, 2002.08.12.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2004.11.0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3, 2002.01.1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법인세과-3551, 2008.11.24.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08. 서면-2020-법인-2288[법인세과-2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