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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 가능 범위와 제한

서면-2023-소비-4319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소매업면허 보유 사업자가 무상 제공 시음주 행사를 위해 사전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주류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로, 주류 소매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니 시음주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주류 시음주 #시음주 사전승인 #주류 제조자 #주류 수입업자 #소매업자 시음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19  ·  2024. 02. 19.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9(2024-02-19)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사안에서 시음주 사전승인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상 주류 소매업자는 단독 시음주 제공이 제한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통주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곳에 한해 세부 예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류 소매업면허만을 보유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시음주 사전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주류 수입업면허 미보유 등 요건 미충족 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내/실외 행사 및 승인 범위, 승인기간, 승인한도 등 세부조건 또한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제조면허자 및 대통령령 정한 주류 판매업면허자 외 금품 제공 또는 유사행위 금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시음주 무상 제공은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만 세무서장 사전승인 하에 예외 허용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 시음주 사전승인 대상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한정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6항: 주류 소매업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통주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만 예외 가능
사례 Q&A
1. 주류 소매업자가 시음주 사전승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통주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만 예외적으로 시음주 사전승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6항에 홍보관에서의 전통주 홍보 목적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시음주 무상 제공이 가능한 주체는 누구인가?
답변
주류 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만 시음주 무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와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서 제조자·수입업자 한정을 규정합니다.
3. 일반 소매점에서 위스키 시음 행사 사전승인 가능한가?
답변
일반 소매점이 수입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사전승인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소비-4319)에서 수입업자 미보유 시 승인 반려를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회신

시음주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소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임

○ 신청인이 무환으로 수입한 위스키를 신청인의 면허장소에서 시음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주류 수입업면허 미보유로 반려됨

2. 질의내용

○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주류 시음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7조의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 : 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ℓ(500㎖ 18,000병)

라.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2. 승인장소 : 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 : 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24. 02. 19. 서면-2023-소비-4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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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 가능 범위와 제한

서면-2023-소비-4319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소매업면허 보유 사업자가 무상 제공 시음주 행사를 위해 사전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주류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로, 주류 소매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니 시음주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주류 시음주 #시음주 사전승인 #주류 제조자 #주류 수입업자 #소매업자 시음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19  ·  2024. 02. 19.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9(2024-02-19)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사안에서 시음주 사전승인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상 주류 소매업자는 단독 시음주 제공이 제한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통주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곳에 한해 세부 예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류 소매업면허만을 보유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시음주 사전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주류 수입업면허 미보유 등 요건 미충족 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내/실외 행사 및 승인 범위, 승인기간, 승인한도 등 세부조건 또한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제조면허자 및 대통령령 정한 주류 판매업면허자 외 금품 제공 또는 유사행위 금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시음주 무상 제공은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만 세무서장 사전승인 하에 예외 허용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 시음주 사전승인 대상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한정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6항: 주류 소매업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통주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만 예외 가능
사례 Q&A
1. 주류 소매업자가 시음주 사전승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통주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만 예외적으로 시음주 사전승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6항에 홍보관에서의 전통주 홍보 목적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시음주 무상 제공이 가능한 주체는 누구인가?
답변
주류 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만 시음주 무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와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서 제조자·수입업자 한정을 규정합니다.
3. 일반 소매점에서 위스키 시음 행사 사전승인 가능한가?
답변
일반 소매점이 수입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사전승인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소비-4319)에서 수입업자 미보유 시 승인 반려를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회신

시음주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소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임

○ 신청인이 무환으로 수입한 위스키를 신청인의 면허장소에서 시음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주류 수입업면허 미보유로 반려됨

2. 질의내용

○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주류 시음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7조의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 : 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ℓ(500㎖ 18,000병)

라.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2. 승인장소 : 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 : 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24. 02. 19. 서면-2023-소비-4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