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시음주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소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임
○ 신청인이 무환으로 수입한 위스키를 신청인의 면허장소에서 시음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주류 수입업면허 미보유로 반려됨
2. 질의내용
○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주류 시음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 : 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ℓ(500㎖ 18,000병)
라.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2. 승인장소 : 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 : 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시음주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소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임
○ 신청인이 무환으로 수입한 위스키를 신청인의 면허장소에서 시음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주류 수입업면허 미보유로 반려됨
2. 질의내용
○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주류 시음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 : 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ℓ(500㎖ 18,000병)
라.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2. 승인장소 : 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 : 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