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시음주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소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임
○ 신청인이 무환으로 수입한 위스키를 신청인의 면허장소에서 시음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주류 수입업면허 미보유로 반려됨
2. 질의내용
○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주류 시음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 : 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ℓ(500㎖ 18,000병)
라.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2. 승인장소 : 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 : 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