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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토지의 대표자 조합 임원 자격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 내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에서 법인 소유 토지의 대표자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인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자격 #법인 소유 토지 #임원 선임 #대표자 위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2015.6.3.) 회신임
  • 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자도 해당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가진 위임받은 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즉, 대표자는 권한 위임을 통해 조합원 자격과 임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합 정관상의 임원 선임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을 전제로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조합원의 권리 행사,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세부 기준
  • 조합 정관: 임원 선임 절차와 조합원 자격 관련 규정 중심
  • 민법 제32조: 법인의 의사 및 대표자 권한 위임 관련 조항
사례 Q&A
1. 법인 소유 토지의 대표가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임의로 권한을 위임하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조합 정관에 따른 임원 선임 절차까지 따라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2. 법인 토지 소유자가 조합 임원이 되려면 추가로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 선임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임원 자격은 조합 정관 규정에 기초하여 판단된다는 점이 국토교통부 회신에 명시되었습니다.
3. 법인의 대표가 아닌 타인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인의 권한 위임 시 위임받은 자도 조합원 및 임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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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토지소유자)의 대표자의 조합 임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법인소유 토지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며, 해당 조합원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경우라면 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3. 도시재생과-1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