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 50% 초과액 사용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646  ·  2017.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의 자본금이 증자 등으로 증가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을 복지기금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금의 금액에 대하여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금사업 용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증가하면, 해당 연도 자본금의 50% 기준을 적용하며, 초과한 범위 내 금액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 50% 초과 #복지기금협의회 #증자 #기본재산 총액 #사용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46  ·  2017. 09.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6(2017.09.0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초과액의 범위 내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본금이 유상 또는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자본금의 50% 기준을 새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예시: 회사 자본금의 50%가 146억원이고,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일 경우, 41억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사업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하에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자본금 증자 이후의 50% 산정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금액은 기금 용도로 사용 가능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기금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사용 허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금 증자 시 50% 초과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 자본금이 증자 등으로 늘어난 경우에도, 해당연도 자본금의 50% 초과분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사업 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 50% 초과분의 범위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 자본금의 50%를 산정한 후,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기금 규모에 한해 복지기금협의회 결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와 사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결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사내근로복지기금 50% 초과액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 50% 초과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6, 2017. 9.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는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 중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01. 퇴직연금복지과-3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