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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조정금 과세 및 취득가액 산정

사전-2024-법규법인-0375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면적이 감소해 조정금을 지급받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 관련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및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해 조정금을 지급받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경우 부칙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조정금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375  ·  2024. 06.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375(2024-06-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선택 시,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거주자 한정)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조정금)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및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 산정 후,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 산정시 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제4항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1985.1.1.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상 여러 평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한해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및 소득세법 준용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5호: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감소 조정금의 비과세 규정(거주자 대상)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방법
  • 소득세법 부칙 제8조(법률 제4803호):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특례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조정금 수령 시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확정 조정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규정은 신고특례 선택 시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 지적재조사 면적 감소로 받은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89조 제5호는 거주자에게만 비과세를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특례 선택 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2조의2와 소득세법 제89조의 문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8조 및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따라 1985.1.1.을 취득일로 보며, 관련 평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시행령 제176조의2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답변내용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85.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1.1.을 취득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종중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 질의종중은 경북 **시 **면 **리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적재조사법’)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시로부터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1985.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준용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1998. 12. 28. 법률 제5581호)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 2. ⁠(생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소득세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법률 제4803호, 1994.12.22. 전부개정)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사전-2024-법규법인-0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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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조정금 과세 및 취득가액 산정

사전-2024-법규법인-0375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면적이 감소해 조정금을 지급받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 관련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및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해 조정금을 지급받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경우 부칙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조정금 #자산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375  ·  2024. 06.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375(2024-06-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선택 시,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거주자 한정)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조정금)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및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 산정 후,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 산정시 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제4항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1985.1.1.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상 여러 평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한해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및 소득세법 준용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5호: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감소 조정금의 비과세 규정(거주자 대상)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방법
  • 소득세법 부칙 제8조(법률 제4803호):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특례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조정금 수령 시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확정 조정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규정은 신고특례 선택 시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 지적재조사 면적 감소로 받은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89조 제5호는 거주자에게만 비과세를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특례 선택 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2조의2와 소득세법 제89조의 문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8조 및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따라 1985.1.1.을 취득일로 보며, 관련 평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시행령 제176조의2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답변내용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85.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1.1.을 취득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종중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 질의종중은 경북 **시 **면 **리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적재조사법’)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시로부터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1985.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준용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1998. 12. 28. 법률 제5581호)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 2. ⁠(생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소득세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법률 제4803호, 1994.12.22. 전부개정)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사전-2024-법규법인-0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