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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 20년 경과 후 실효 기준과 예외 요건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모든 토지 등에 대한 소유·사용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0년간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결정은 실효됩니다. 다만,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실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효력이 유지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20년 경과 #국토계획법 제48조 #실효 예외 #토지사용 권원 #사업인정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문서번호: 국토교통부 2025. 3. 13.) 기준임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국공유지 포함)나 건축물 등에 대해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의 실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권원 확보의 기준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3 및 「토지보상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고시가 해당됩니다.
  • 따라서,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이 마련되어 있다면, 20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간 사업 미시행 시 결정 실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실시계획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 진행의 판단 근거 제시
  •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제2-3: 사업인정고시 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권원 확보 시 실효 적용 제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권리취득 근거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실효되나요?
답변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등의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과 국토계획법 제48조·업무처리요령 2-3에 근거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 권원 확보는 어떤 절차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 또는 모든 토지 등에 대한 소유·사용 권원 확보가 실효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3토지보상법 제22조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사업시행 여부 판단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업시행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판정된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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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2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것인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3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면 법 제4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 여부는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로 판단되어야 하며,
-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3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국공유지 포함)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면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