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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찰 중요사항에 위탁수수료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위탁관리수수료 산정 기준도 포함되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서 정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는 위탁관리수수료 산정을 위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 #입찰 #위탁관리수수료 #중요사항 #과반수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2025. 3. 13. 회신
  • 관련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위탁관리수수료 산정을 위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
  •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탁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계약으로 정하는 월간 비용이나, 그 산정기준 및 방법도 입찰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입찰공고 시 입찰가격 산출방법·기준 등 위탁수수료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제안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위탁관리를 정하는 경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과반수 동의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입찰 절차 및 참가자격, 효력 등 주택관리업자 적정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4항: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과반수 동의 필요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제1항제9호: 입찰가격 산출방법 등 입찰 관련 유의사항을 공고에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제10호: 위탁관리수수료는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임
사례 Q&A
1. 공동주택 입찰에서 위탁관리수수료 산정 기준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
답변
위탁관리수수료 산정을 위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포함되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및 관련법령에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 포함을 명확히 함.
2. 입찰공고에 위탁관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입찰 관련 유의사항으로 공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에 입찰가격 산출방법 등은 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위탁관리수수료가 중요사항인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변
위탁관리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입찰 중요사항은 과반수 동의가 필수로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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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위탁수수료가 포함되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위탁수수료가 포함되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경쟁입찰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따르면 입찰의 절차 및 참가자격, 효력,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 관련 유의사항이 공고에 명시되어야 하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별표3] 제7호에 따르면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은 제16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0호에 따르면 위탁관리수수료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계약금액(위탁관리수수료)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