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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도로(법정도로 또는 비법정도로)를 확장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국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유지가 포함된 기존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확장될 때, 해당 국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 사안별로 판례와 국토계획법을 참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정도로 여부, 도로의 실제 사용상황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행정재산 #무상귀속 #기존도로 #국유지 #도시계획도로 #비법정도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회신(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 기존 법정도로(도시계획도로)를 확장 설치할 때 기존 도로에 포함된 국유지가 반드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99조의 무상귀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7두56476)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이루어져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면, 실제 공공용재산으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이라는 또 다른 판례(2018다262059)도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국유지가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는 계획도로의 지정·공고, 실제 공공재산으로서의 사용 상태, 점유 및 취득 경위 등 사안별로 판례 및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개발행위 등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행정 절차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규정
  • 대법원 2017두56476 판례: 공공시설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경우 국토계획법의 무상귀속 조항 적용 불가
  • 대법원 2018다262059 판례: 행정처분 또는 법령상 지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로 볼 수 있음
사례 Q&A
1.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국유지는 도로 확장 시 무상귀속이 되나요?
답변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국유지가 도로 확장 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및 대법원 2017두56476, 2018다262059 판례에서 각각 명확한 무상귀속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공시설용 도로로 사용 중인 비법정도로의 국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가요?
답변
비법정도로라도 실질적으로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사용된다면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2059 판례는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 중인 경우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국가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무상귀속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476 판례는 적법한 취득 없이 점유·사용 중인 경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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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법정도로)를 확장 설치하는 경우 기존 도로에 포함된 국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
ㅇ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설치된 도로는 아니지만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도로(비법정도로)를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여 개설할 경우 기존 도로에 포함된 국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ㅇ 질의하신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5제1항, 제9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7두56476)와
-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공공용재산으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8다262059) 등을 참고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