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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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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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인 저류시설(저류지)를 전면 복개하여 상부에 건축물(비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하고 하부(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저류지를 저류조화하고 지하주차장과 함께 설치 가능한지?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18조제2항에서 '저류시설'을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20조에서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저류시설은 복개 및 복개 후 건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본래 시설의 기능, 토지이용목적 및 확장가능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공간을 구획하여 입체적 결정 등을 통해 복개지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ㅇ 한편, 저류시설을 어떤 형태(저류지 혹은 저류조 등)로 설치할 것인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권자가 시설현황, 주변여건,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저류시설부지에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른 중복결정 혹은 제4조에 따른 입체적 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유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