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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시설 복개 후 상부 건축물 및 지하주차장 설치 가능성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류시설을 전면 복개하여 상부에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 하부에 저류지와 지하주차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인 저류시설(저류지)의 복개 및 복개 후 상부에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하부에 저류조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으며, 본래 기능과 목적, 확장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체적 결정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류시설 #복개 #상부건축물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2025. 3. 13.
  • 저류시설은 복개 및 복개 후 건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저류시설 본래 기능, 토지이용목적, 확장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체적 결정 등을 통해 복개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저류시설을 저류지 또는 저류조 형태로 설치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권자가 시설현황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류시설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중복결정) 혹은 제4조(입체적 결정)에 따라 설치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저류시설의 정의와 기능 명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규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중복결정에 관한 규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체적 결정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저류시설 복개 후 상부에 건축물과 지하주차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 본래 기능과 목적이 훼손되지 않으면 입체적 결정을 통해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고, 입체적 결정 등의 절차를 따르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저류시설 내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한 뒤, 중복결정 또는 입체적 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야 하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이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3. 저류지와 저류조 중 어떤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답변
저류지 또는 저류조 형태는 인가권자가 시설현황, 주변 여건,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시설 형태 선택은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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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저류시설 복개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인 저류시설(저류지)를 전면 복개하여 상부에 건축물(비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하고 하부(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저류지를 저류조화하고 지하주차장과 함께 설치 가능한지?

【회답】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18조제2항에서 '저류시설'을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20조에서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저류시설은 복개 및 복개 후 건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본래 시설의 기능, 토지이용목적 및 확장가능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공간을 구획하여 입체적 결정 등을 통해 복개지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ㅇ 한편, 저류시설을 어떤 형태(저류지 혹은 저류조 등)로 설치할 것인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권자가 시설현황, 주변여건,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저류시설부지에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른 중복결정 혹은 제4조에 따른 입체적 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유수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